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싸움이 났는데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실제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발단은 지난번에 친구중 한명이 돈을 빌려달라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미 카드빚으로 개인회생 신청도 한 적이 있고
이상한 곳에 지출하는 것을 잘 알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상당히 사이가 멀어졌고 그때부터 온갖 욕설 및
제가 하지도 않은 것까지 거짓으로 단톡방 친구들한테 보란듯이 남기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이런식이면 니가 쓴 내용들 스샷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하니
그 친구는 모욕죄로 맞고소 하겠다 합니다
저는 제가 한적도 없는 것들이라 억울한데
이런 경우 욕설에 대한 모욕죄,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상대가 고소하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하는데
실제 욕설이 대화에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무고죄가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 유포하고 있고 또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자체를 신고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에는 설사 범죄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무고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본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위의 각자의 죄의 성립 여부는 실제 게시 글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성립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