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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가재151
단아한가재151

빚 갚는 용도로 종신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A라는 사람에게 5억원 정도 빌려준 게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 잘 안되어서 망했어요

A라는 사람이 죄송하다고 매번 꼭 갚아나가겠다는 말만 하고 빌려간 돈을 안 준지 몇 년이 되었어요

차용증은 다 썼구요

그런데 갑자기 종신보험으로 자신이 죽으먼 8억정도 나오는 보험을 가입해서 못갚게 되면 이거로라도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이렇게 빌려간 돈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너무 황당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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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도 황당하겠지만 여기 답하는 나도 황당합니다.

      대여금이 5억정도면 여기에 글을 쓰만한 사이즈가 아닐텐데요.

      상대말들으면 자꾸 시간만 버립니다. 아버지가 시간을 버리면 상대는 재산은닉 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내용증명 날리고 소장 보내고, 집행결정문 받고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야 손해 덜 보고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채권으로 보고 있으므로....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거죠...채권자가 사망보험금 받아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향후 채무 변제 관련해서 별도의 법률적 자문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구요

      수익자를 채권자(아버님)으로 지정 시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여 함께 내방하셔서 수익자 변경 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향후 채무자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도 함께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돈을 수령하실려면 수익자 설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사망 시 배우자/자녀로 설정되어 있거나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죠.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한 소리는 아닙니다만...

      진짜 무책임한소리죠. 살아있을 땐 모르겠고 나죽으면 가져가~ 이런 얘기거든요.

      다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채무는 상속의 대상중 하나입니다.

      빌린 상대방이 죽어도 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질문자님 아버님의 빚은

      아무에게도 받을 수 없는 빚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상속을 포기해도 해당 계약의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돈을 받으나 돈을 갚을 의무는 없다 인거죠.

      절대 그만두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일단 사망시 수익자는 가족으로 지정해야해서 빌려가신분의 유족에게 지급되고

      그 유족분이 그돈을 글쓰신분에게 주실지는 의문입니다.

      그분이 언제 사망하실줄알고..그돈에 대한 이자도 매달 받으실수는 잇으실지도 의문이네요.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그종신보험을 해약하면 해지환급금이 1~3억정도나올겁니다

      2 애초에 그거 사망하면 상속인들한테 우선상속되지 차용은 별개입니다.

      3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4 돈빌려간놈들 마인드는 정상인과 다릅니다 법적으로 꼭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나 수익자의 경우 계약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조건은 말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한다면 사망보험금 수혜자를 아버님을 바꿔야 하는데요.

      그럴러면 해당 보험사에 두분 다 가셔서 바꿔야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사가

      의심을 하겠죠. 보험사기로. 5억이라면 너무 큰 돈이니 제일 빠른 방법은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안 준지 몇년이 되었다니 차용증과 주고받은 메시지로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빌려간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쓰기 바쁘지

      갚을 생각을 안하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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