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336만원 이상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배당소득은 모든 계좌를 다 합쳐서 계산하나요?
배당소득 336만원 이상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배당소득은 모든 계좌를 다 합쳐서 계산하나요?
예를들어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받은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건보료 산정시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즉 isa계좌, 연금계좌에 들어있던 자금들에 대하여 배당금이 336만원이 넘어도 건보료가 추가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상호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336만원 이상이면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건강보험공단측에서 밝혔습니다.
연 1,000만원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을경우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ISA계좌의 소득은 9.9% 저율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할 시 금융소득 전부 합산합니다.
다만 ISA, IRP 등 특수목적의 계좌의 경우 과세 이연 되거나 비과세로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명의를 기준으포 합니다. 만약 매도를 하지 않앗다고 한다면 이는 제외되며, 매도릎 했을때를 기준으로 하여 336만원을 기준으로 수익금에서 기준금을 뺀것을 대상으로 연 12개월로 나눠서 분할할로 돈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은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ISA나 연금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되므로 보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과세되는 배당소득이 336만원을 넘을 때 건보료가 추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시 배당소득은 모든 계좌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ISA계좌나 IRP계좌는 절세계좌로 해당 계좌의 소득은 제외되어서 계상됩니다.
즉 나머지 일반계좌에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배당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모든 계좌 등에서 나오는 배당을 합친 것을 으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 336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계좌는 세금 혜택을 위해 별도로 관리되는 계좌라, 거기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건보료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연금 계좌의 경우, 투자를 통해 발생한 배당금 자체가 바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소득 성격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모든 계좌를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모든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연금에는 내 개인연금도 있지만 공적인 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건보료 산정시에 연금이 이 개인연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수령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