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월 근무일 수가 다른데요.
통일해서 모든 달 30일로 일할계산 할 경우,
1월 2일 입사자면를 30/29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30일 근무했으니 공제 없음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 근무일수로 나눠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시급을 구해서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시급=월급÷209(40시간제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의 방법은 아래 2가지 중 하나로 하여야 합니다. 30일로 통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 1월 2일 입사자면 임금을 30/31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 중도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