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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

일할계산 시 모든 월 동일하게 30일로 할 경우, 31일 달의 2일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매월 근무일 수가 다른데요.

통일해서 모든 달 30일로 일할계산 할 경우,

1월 2일 입사자면를 30/29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30일 근무했으니 공제 없음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매달 근무일수로 나눠야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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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시급을 구해서 시급×근로시간으로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시급=월급÷209(40시간제의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의 방법은 아래 2가지 중 하나로 하여야 합니다. 30일로 통일할 수 없습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 1월 2일 입사자면 임금을 30/31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 중도 입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