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시 연차발생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만약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신정) 공휴일은 빼고 2025년 1월 2일부터 4월 이후~까지 재계약 기간을 잡는다면 그래도 3월 중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나요?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부터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12월 만근한거 1월 중간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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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 갱신으로 인해 공백기간 없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갱신 전 근무기간을 합하여 1년이 초과될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갱신이 있다면 해당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그렇지 않다면 새로 적용받는 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쉬고 사실상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월 중간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1월 중간에도 1년미만 연차가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