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휴식시간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시간동안 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주소지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명령 입증자료, 해당 휴게시간에 했던 업무들, 이와 관련된 업무일지, 관련자의 진술 등 최대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