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및 부모님집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제게 돈을 빌려서, 부모님께서 차용증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를 제게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 집에 월세로 들어가 월세를 부모님께 드리는 상황이라면(부모님과 같이 거주 X) 따로 문제 될게 없을까요??(월세계약서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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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계약서 작성 및 지급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없스빈다.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임대해줄 경우, 임대료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이는 기존 차용증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