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침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타인이 저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였으나 아직 인터넷같은 곳에 올리진 않고 소장만 하고 있다면 형사적인 죄는 없는거 같고...
저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경찰불러서 폰 확인해서 지워달라고 말하는게 다 인가요? 또는 어떤 민사적 고소방법이 있는지?
경찰오면 상대폰에 촬영물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서 열람해 볼 수는 있는지요?
제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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