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타인이 저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였으나 아직 인터넷같은 곳에 올리진 않고 소장만 하고 있다면 형사적인 죄는 없는거 같고...
저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경찰불러서 폰 확인해서 지워달라고 말하는게 다 인가요? 또는 어떤 민사적 고소방법이 있는지?
경찰오면 상대폰에 촬영물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서 열람해 볼 수는 있는지요?
제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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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침해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는 해줄게 없다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민사문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사로는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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