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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화한바다사자292
지인의 빚으로 인해 일정기간 내로 제가 나서서 채무변제 이행할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이행이 어렵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 변제해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변제를 약정한 이상 약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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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보증을 의미하거나 채무인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제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약정사항, 위의 대신 변제 약정이 연대 보증이라면 이러한 보증 채무가 발생하는 점에서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