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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2022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2022년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최저 임금을 안 지키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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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초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법령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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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1일 8시간 및 주5일 근로 시에는 1,914,44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 접수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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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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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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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가 모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사업주와 계약을 했더라도 이렇게 정해진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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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세전)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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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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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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