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22년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최저 임금을 안 지키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초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법령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1일 8시간 및 주5일 근로 시에는 1,914,44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 접수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가 모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사업주와 계약을 했더라도 이렇게 정해진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세전)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