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로 일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제조업만 최저임금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식당 알바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 앞선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