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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4.12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2022년도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로 일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제조업만 최저임금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식당 알바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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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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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160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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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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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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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

    >>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로 일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제조업만 최저임금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식당 알바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 앞선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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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 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모든 직종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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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리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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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이 적용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취득을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주 최소 근무 시간 수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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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면접 응시, 직업훈련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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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로 일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제조업만 최저임금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식당 알바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

    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세전 191444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209시간*9160원)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주15시간 미만(초단시간근로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1일 지급액도 그만큼 줄어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알바도 상관없습니다. 직종 구분없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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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주 15시간 또는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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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주 최소 15시간 이상은 근로하셔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업장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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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월급여로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2. 제조업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으며 편의점, 식당 알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근로자라면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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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2년도 최저임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月 209시간을 기준으로 1,914,44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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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2년도 최저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

    9160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로 일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입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개월이상 근속시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180일이상이며 최종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예외적으로 자발적퇴사인정)

    제조업만 최저임금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식당 알바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등적용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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