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인 경우에 세법상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 결손금은 1)다음 과세기간
으로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안, 2)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여 환급을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공제를 받는 것보다 직전 과세기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여 환급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자금 윤영에 도움을 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