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레알빛나는복숭아
레알빛나는복숭아

성인과 폰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고등학생 남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랜덤 전화통화를 하다가 22살인 성인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분께서 폰섹을 하자고 해서 저도 모르게 폰섹을 했습니다...그래서 그때 전화번호와 카톡을 교환했는데 현재 지금은 이건 좀 아닌거같아서 전화번호와 카톡을 전부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혹시 성인 여자분께서 저를 고소하실까요..? 만약 고소된다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또 만약 상대방이 그 음성을 녹음해서 유포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나이는 19세로,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형사미성년자는 아닙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제안했고 귀하가 이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라면, 강제성이나 기망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화나 음성을 불법 녹음해 제3자에게 유포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음성·영상 유포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통화 상대가 성인이라도,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음성 파일을 유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다면,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 음성을 배포한 것이 되어 불법촬영물 유포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귀하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유도 또는 권유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적 행위의 유인’ 행위로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상대방이 유포나 협박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기록 및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만약 특정 사이트나 메신저에서 귀하의 음성이 유포되면 즉시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삭제요청 및 수사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절대 응대하지 말고, 협박성 발언이나 금전요구가 있을 경우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과 모든 연락을 차단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는 타인과의 음성·영상 통화를 녹음·교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유포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히려 미성년자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상대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상대방 소재를 특정하여 유포하지 못하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폰섹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 역시 성적인 대화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