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쓰고. 현금으로. 차용한금액을 다갚고. 나서
아무것도 영수증을 받지않았는데
주변에서 현금으로 주었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게
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무슨영수증을 받으면됩니까
좀가르켜주셔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 인감증명서 등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대여금으로 받았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474조 참조바랍니다.
제474조 (영수증청구권)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피변제자가 이미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이중변제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질문자께서 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서명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