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아파트 구입 비용이 2억 4천원이고 6년정도 보유했습니다 . 현 시세는 2억 9천5백만원 정도 인데 아파는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조정지역의 1가국 1주택 기준이시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주택을 산 금액이 12억 이하이면서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2년을 넘겼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7년 8월 이후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실거주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주택을 산 거면 2년 보유만 지키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은 5천5백만원으로 보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12%, 기본공제가 적용될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은 대략 4500만원이고 세율 15%을 적용하면 (1200만원까지 6%) 대략 560만원정도 지방소득세 포함 600만원정도 나올듯 보이나, 필요경비공제 여부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수 있고, 혹 1가구 1주택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되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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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보가 제한적이라 1가구 1주택으로 가정하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보유 했고 매도가가 12억 이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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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6년정도 보유한 경우에는 24%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기본공제는 연 1회만 적용되며 2023년기준 2500만원입니다.
4.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일반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6%에서 35%까지 그 이상인 경우에는 38%에서 4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단기보유중과, 미등기 양도 중과, 비사업용 토지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등입니다.
5. 누진공제는 세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세율이 높아질수록 누진공제액도 커집니다. 예로 세율이 35%인경우 누진공제액이 1억4천9백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