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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중앙선이 지워진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이 지워져서 야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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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중앙선이 지워져서 야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에 중앙선이 지워져서 중앙선의 존재를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처리는 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도로 상황이나, 해당 사고지점의 전후 도로상황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비록 형사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된다 하더라도, 과실관계는 100:0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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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상대차량의 일방과실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앙선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이 지워져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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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중앙선이 지워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기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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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지워져서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중앙선을 살짝 넘은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2 차량의 교행 중 사고에서는 5 : 5 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가상의 중앙선이라도 넘은 쪽이 과실을 좀 더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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