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중앙선이 지워져서 야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에 중앙선이 지워져서 중앙선의 존재를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처리는 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도로 상황이나, 해당 사고지점의 전후 도로상황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비록 형사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된다 하더라도, 과실관계는 100:0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