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지워진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이 지워져서 야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중앙선이 지워져서 야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로에 중앙선이 지워져서 중앙선의 존재를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처리는 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도로 상황이나, 해당 사고지점의 전후 도로상황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비록 형사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처리가 안된다 하더라도, 과실관계는 100:0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상대차량의 일방과실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앙선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이 지워져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중앙선이 지워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기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지워져서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중앙선을 살짝 넘은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2 차량의 교행 중 사고에서는 5 : 5 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가상의 중앙선이라도 넘은 쪽이 과실을 좀 더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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