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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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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당일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양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요양병원은 인력 구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이는 지원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게는 수천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 저희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사직의 의사를 당일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법적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 물리치료사의 사직서를 저희가 수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당일 통보로 사직 의사를 밝혔을 경우, 사직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를 여전히 병원 인력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예: 1년 또는 2년 계약)의 경우, 당일 통보로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퇴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직원을 병원소속으로 인정하여 가점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나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상황에 대해 명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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