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 당일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요양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요양병원은 인력 구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이는 지원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게는 수천만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최근 저희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사직의 의사를 당일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법적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사직서를 저희가 수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당일 통보로 사직 의사를 밝혔을 경우, 사직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를 여전히 병원 인력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예: 1년 또는 2년 계약)의 경우, 당일 통보로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퇴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직원을 병원소속으로 인정하여 가점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나 관련된 판례가 있다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상황에 대해 명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여전히 병원 인력입니다.
2. 퇴직의 효력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는 만료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퇴사가 아니므로 출근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이 됩니다.
2.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특정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6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처리를 할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 기한의 정함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기간이 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민법 제660조, 제6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