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의 경우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근무자입니다.
입사 예정자가 있는데 입사하는 부서가 환자 방문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입사 후에도 환자가 많지 않을 경우 off(근무없음)를 더 많이 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입사자를 배정하는 부서장이 환자가 적어 off가 월 부여되는 갯수보다 많이 부여되어 쉬는날이 많아지면 그 횟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자가 적다는 것은 병원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된 off 일마다 급여를 차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취업규칙에 휴업지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늘어난 off일에도 급여를 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