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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끼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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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 회사규정에 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본 조에 따른 경조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1. 위의 규정대로라면 결혼휴가를 신청해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죠? 차감한다면 무슨 법 위반인가요?

  2. 휴일 또는 휴무일에는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포함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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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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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차감하지 않겠습니다.

    별개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무일이 곧 토요일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경조사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를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휴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여 인정되는 휴가이며 통상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조휴가는 법률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꼭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질의처럼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면 휴일, 휴무일은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도 경조휴가일수에서 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데 경조휴가로 본인결혼 5일을 부여하는 회사이고 토요일이 무급.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토.일요일을 뺀 5일의 경조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평일만 경조휴가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내용상으로는 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토요일이 휴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혼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