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 회사규정에 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본 조에 따른 경조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위의 규정대로라면 결혼휴가를 신청해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죠? 차감한다면 무슨 법 위반인가요?
휴일 또는 휴무일에는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포함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차감하지 않겠습니다.
별개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무일이 곧 토요일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경조사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를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휴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규로 정하여 인정되는 휴가이며 통상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조휴가는 법률상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꼭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질의처럼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면 휴일, 휴무일은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도 경조휴가일수에서 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데 경조휴가로 본인결혼 5일을 부여하는 회사이고 토요일이 무급.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토.일요일을 뺀 5일의 경조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평일만 경조휴가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내용상으로는 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토요일이 휴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혼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