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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9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상습적인 폭행이 점점 심해져서 참을수가 없는데 이제는 고소를 하고 싶은데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리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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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래링크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3&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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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경찰을 통해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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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속하게 경찰 신고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임시 보호 조치 등으로 격리 등이 가능하니 신속하게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제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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