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BS드라마 제작팀이 드라마제작을 위해 세계문화유네스코에 등재된 병산서원에 임의로 못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KBS드라마 제작팀이 드라마제작을 위해 세계문화유네스코에 등재된 병산서원에 임의로 못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문화재보호법 위반일것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문화유산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를 진행하여야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병산서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