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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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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최소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의 70%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임금을 의미(ex시급, 일급, 월급)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일급(주간 일급) 얼마, 야간 일급 얼마 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시급이 얼마인지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표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제가 주간일급(기본일급)이 10만원이고, 야간일급이 15만원(야간식대 1만원 포함하여 1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주간근무의 통상임금은 10만원이고, 야간근무의 통상임금은 14만원(야간일급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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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주간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시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야간일급은 야간가산임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간근무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근무시간 별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근로 가산률은 별론으로 한다면

    정리해주신대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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