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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2.14

아파트 명의변경시 들어가는 수수료가 얼마쯤인가요?

4억정도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에서 와이프 명의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명의 변경시 들어가는 수수료는 얼마쯤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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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 10년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6억이 적용됨으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 것이며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에 4%가 적용되는 것이고

    만약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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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2주택자 이상에 해당하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에 해다한다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 '23년도 이후 증여받을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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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거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에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4%이나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적용시 13.4%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증여세법 개정으로 2022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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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시가가 4억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부담은 있으며 증여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4%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어 1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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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계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공제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 4억원인 경우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시 증여에 따른 취득세(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시가격의 3.8%, 85㎡ 초과 4%),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 인지세(주택공시가격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등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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