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계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공제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 4억원인 경우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시 증여에 따른 취득세(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시가격의 3.8%, 85㎡ 초과 4%),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대한민국 인지세(주택공시가격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등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