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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연장 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해외 출장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촬영을 위한 출장을 가게 될 때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짐 운반을 위해 새벽에 사무실에 집합 후 공항으로 출발, 공항 대기 시간, 비행 시간 전부 근로 시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현지에서 일하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했다면 9시간(근로8시간,휴게1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은 연장 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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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거리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 중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ㄴㄴ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장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동 시간(공항 대기, 비행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이동시간, 대기시간, 비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비행시간 등 이동 중에도 업무용 짐 운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 등을 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단, 실제로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출근 및 새벽 사무실 집합 역시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집 ↔ 회사)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를 위해 회사에 모여 단체 이동을 시작한 시점부터는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봅니다.

    출국 절차 2시간, 입국 절차 1시간 등 통상 필요한 수속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비행 내)을 인정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1주 52시간(연장·휴일 근무 포함) 한도 내에서 인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총 12시간) 근무, 휴게 1시간 포함 시
    → 실제 근로 11시간(12시간-1시간)
    → 법정근로 8시간을 제외한 3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필수로 제공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해외출장 등 사업장 외 업무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나,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명백히 초과해 근무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그 초과분도 연장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 세부 시간 및 근로시간 산정 방식은 회사와의 ‘사전 서면 합의’로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출입국 수속 시간,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20시까지 근무한다면 12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11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3시간은 연장근로수당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인정못하는 경우 명확하게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를 했다는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