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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천산갑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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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로부터의 아파트 증여받을 때 세금?

이모부께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증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또한 이모부께서 내시게 되는 세금이 있는지요? 아니면 10억원의 현금증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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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이모부에게 증여받는건 가능합니다. 증여도 당사자간에 재산에 대한 무상이전에 대한 계약입니다.

      10억시가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29,890,000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자)가 납부하는겁니다.

      아파트에 채무가 있어서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면 이모부가 부담하는 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누구나 자유로이 가능하시며,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모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0억, 증여재산공제 1억을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29,890,000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될 경우, 전액을 현금으로 증여 받아서 그중 일부를 납부하거나 혹은 부동산+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받아서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