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때에 있어서
어떤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적법한 근로계약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종사업무, 기타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이 중요기재사항이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