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한쪽으로 치우지 않고 사고난장소에 그대로 두어 몇시간씩 차량이 움직이지도 못하게하고 그렇다고 신호도 안해주고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것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