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연발급 가산세 관련 질문 !(공급받는자 변경)
4월1일 A라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했는데요,
7월 10일 A가 아니라 B에 발행했어야 한 걸 알고 기재사항 착오 정정등으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했습니다.
이런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 안나오는게 맞나요?
홈텍스에는 공급받는자 수정 하는 경우도 가산세 유의라고 적혀있던데 .. 찾아보니 금액은 같고 공급받는자 변경된 경우라면 확정신고일로부터 1년간 수정 신고 하면 가산세가 안나온다고 써있길래 너무 헷갈려요 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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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필요적기재사항 중 공급받는자를 착오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착오 외의 사유로 봅니다.
착오냐 착오 외냐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인 경우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착오 외인 경우는 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수정해서 발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착오외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도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이므로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본인도 B에게 지연발급한 것이므로 모두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