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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따뜻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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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만료 후 외주 정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외주 계약을 진행하고

그 후 외주금액 정산을 실업급여 지급 만료 후에 하게 된다면

이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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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기초로 판단할 때,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던 중 금전을 대가로 외주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취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액을 정산 받는 시점이 아닌 실제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시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근로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고,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여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반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실업급여 만료후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것과 동일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실질적으로 취로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