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과 근무일 연장근무 질문
제가 23년 12월 14일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5인 이상 기업이고요.
제가 금일 12월 2일에 12월 16일 날 퇴사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니 1년 되자마자 퇴사하면 미사용연차(15일)가 발생하는데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회사 입장에서 손해라고 함.) 연장 근무로 12월 31일 퇴사처리 할테니 12월 31일 까지 연차를 소모하라고 하는데.. 싫으면 2주 전 퇴사 통보 한 거로 문제 삼는다고 하네요.
지급하기 싫다고 한 금액이 미사용 연차(15일)이면 계산했을 때 100만원 정도 생각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16일 치 월급+미사용 연차 수당 or 한 달치 월급(+미사용 연차수당 4일) 이렇게 두가진데 결국엔 비슷하거나 연장근무를 하면 제가 더 받는 쪽 인 거 같은데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16일 치 월급만 지급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 전 퇴사통보를 한 제가 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6일 치 월급만 지급하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합의한 것이라 2주 전 퇴사통보로 인해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주 전 퇴사통보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지급하거나, 연차 처리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 모두 큰 차이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사직일을 명시하게 되기에 사업장에서 이야기 한 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일자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이야기 한것과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전 퇴사통보로 인하여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는거와 연차를 전부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여 한달 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없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약속과 달리 연차 소진한 부분에 대해 유급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사전 통보기간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근로계약상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하여 퇴직 일정기간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일정한 손해배상을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등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징계 등을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당해년도 조건을 충족하면 1년이 지난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게 손해라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사용하고 퇴직하라고 하는 회사의 주장 또한 법상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2주 전 통보에 대하여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선생님께서 원하는 날짜에 퇴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민법상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것 모두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무급처리하거나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였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전에 퇴사통보를 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요구는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