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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뿔영양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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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과 근무일 연장근무 질문

제가 23년 12월 14일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5인 이상 기업이고요.

제가 금일 12월 2일에 12월 16일 날 퇴사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니 1년 되자마자 퇴사하면 미사용연차(15일)가 발생하는데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회사 입장에서 손해라고 함.) 연장 근무로 12월 31일 퇴사처리 할테니 12월 31일 까지 연차를 소모하라고 하는데.. 싫으면 2주 전 퇴사 통보 한 거로 문제 삼는다고 하네요.

지급하기 싫다고 한 금액이 미사용 연차(15일)이면 계산했을 때 100만원 정도 생각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16일 치 월급+미사용 연차 수당 or 한 달치 월급(+미사용 연차수당 4일) 이렇게 두가진데 결국엔 비슷하거나 연장근무를 하면 제가 더 받는 쪽 인 거 같은데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16일 치 월급만 지급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 전 퇴사통보를 한 제가 불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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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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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6일 치 월급만 지급하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합의한 것이라 2주 전 퇴사통보로 인해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주 전 퇴사통보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지급하거나, 연차 처리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 모두 큰 차이 없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사직일을 명시하게 되기에 사업장에서 이야기 한 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일자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이야기 한것과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주전 퇴사통보로 인하여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2.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는거와 연차를 전부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여 한달 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없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약속과 달리 연차 소진한 부분에 대해 유급으로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사전 통보기간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근로계약상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하여 퇴직 일정기간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일정한 손해배상을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등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징계 등을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당해년도 조건을 충족하면 1년이 지난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게 손해라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사용하고 퇴직하라고 하는 회사의 주장 또한 법상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2주 전 통보에 대하여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선생님께서 원하는 날짜에 퇴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민법상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는 것 모두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무급처리하거나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였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전에 퇴사통보를 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요구는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