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찰죄 고소, 불송치 이의신청 기소로 뒤집을수 있을까요?

1. 3월에 카찰죄 고소후 지난 5월 12일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14일에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2. 엊그제 검찰에 송치되고 어제 오후2시경 피의자가 조사를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3. 먼저 증거와 혐의는 당시 성관계를 가졌던 모텔 cctv 확인 및, 동선 확인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포렌식 까지 진행되었고 피해자인 제 얼굴사진을 수사관이 확인시켜주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외에도 피의자가 저에게 고소취하를 강요, 협박 하는 증거 대화내용 10장 이상 제출 했습니다.

4. 기소로 뒤집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불성치 이유를 토대로 그 결과의 번복 가능성 내지는 죄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