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턴직 2,010,580 최저임금 지급 예정인데, 20만원 식대 비과세 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위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는 식비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한 임금 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만원 중 일부(209x9,620x0.01)는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임금이기에 특별한 사정(최저임금 감액 등)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구성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2,010,58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최저임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으로 월 최저임금 1%는 미산입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하게 되어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2,010,580원에 별도 식대 2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기본급 + 식대 20만원을 더한 금액이 2,010,580원라면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대 20만원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 기준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 중 (200,000원-2,010,580원*0.01)=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은 최소 1,830,686원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식대에서 20,106원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2,010,580원 안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된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