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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10.19

인턴직 최저임금 지급 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인턴직 2,010,580 최저임금 지급 예정인데, 20만원 식대 비과세 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위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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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턴직 2,010,580 최저임금 지급 예정인데, 20만원 식대 비과세 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위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는 식비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한 임금 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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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만원 중 일부(209x9,620x0.01)는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임금이기에 특별한 사정(최저임금 감액 등)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구성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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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2,010,58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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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최저임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으로 월 최저임금 1%는 미산입하여 최저임금을 판단하게 되어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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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2,010,580원에 별도 식대 2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기본급 + 식대 20만원을 더한 금액이 2,010,580원라면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대 20만원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 기준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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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 중 (200,000원-2,010,580원*0.01)=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은 최소 1,830,686원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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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기준 식대에서 20,106원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2,010,580원 안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된 것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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