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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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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직 최저임금 지급 시, 위반 안되려면

안녕하세요.

인턴직 최저임금 2,010,580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이 안되려면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인턴만 식대 비과세 적용을 안 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기본급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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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사항입니다. 기본급만 지급하고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 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수습근로자(인턴)의 경우 회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10,580원 전부를 기본급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턴만 식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식상 인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직원과 동일하다면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2. 식대를 편성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을 없게 하려면 기본급으로만 2,010,580원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턴 직원에게 기본급으로 2,010,580원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인턴직원에게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20,106원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전부 기본급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인턴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