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턴직 최저임금 2,010,580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이 안되려면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인턴만 식대 비과세 적용을 안 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기본급만 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사항입니다. 기본급만 지급하고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 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수습근로자(인턴)의 경우 회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10,580원 전부를 기본급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턴만 식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식상 인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직원과 동일하다면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2. 식대를 편성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을 없게 하려면 기본급으로만 2,010,580원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턴 직원에게 기본급으로 2,010,580원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인턴직원에게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20,106원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전부 기본급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인턴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