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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을 받고 있어서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연말정산이란 것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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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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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진행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이 있는자는 매년 5월 말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일부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금정산 제도를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제도가 없으므로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의 경우 기타소득 연말정산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다음연도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나 보험모집인 등에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하고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22%를 원천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소득세보다 큰경우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이를 공제 등을 하여 정산하고 과납 된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징 당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라면 해당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