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현재 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을 받고 있어서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연말정산이란 것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진행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이 있는자는 매년 5월 말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일부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금정산 제도를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기타소득자는 연말정산제도가 없으므로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의 경우 기타소득 연말정산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다음연도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나 보험모집인 등에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하고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22%를 원천징수하게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소득세보다 큰경우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이를 공제 등을 하여 정산하고 과납 된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징 당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라면 해당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