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료계약만료 퇴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한명이 23년 7월 1일 만 2년차이구요
근로계약서에 기한이없는 근로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간 만료로 계약종료를 하고 싶은데요
계약종료를 할수없나요?
직원이 직장동료들간 트러블이 많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하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 계약만료로 계약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없는 근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계약인 것이고 기한이 없는 계약을 기간만료로 계약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직을 권고하고 거부하면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기간만료로 처리 불가합니다.
해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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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것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거나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중에 한명이 23년 7월 1일 만 2년차이구요
근로계약서에 기한이없는 근로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간 만료로 계약종료를 하고 싶은데요
계약종료를 할수없나요?
직원이 직장동료들간 트러블이 많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하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 만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기간만료"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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