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중에 한명이 23년 7월 1일 만 2년차이구요
근로계약서에 기한이없는 근로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간 만료로 계약종료를 하고 싶은데요
계약종료를 할수없나요?
직원이 직장동료들간 트러블이 많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하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 만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