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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나무늘보214
호화로운나무늘보21424.04.03

시용기간 만료전 직원의 결근으로 종료해야할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용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있는데 3월 중순부터 해당 직원의 몸이 아파 결근중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을 더이상 채용할 수 없다 판단된 사측의 입장으로 시용 종료통보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직원의 몸이 좋지않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 후 제출할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원만하게 시용종료 절차를 밟을수 있을지 자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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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결근중이라면 회사에서 퇴사처리 가능하고, 서면으로 사직서를 안받아도 구두로 퇴사에 동의하면 자진퇴사 내지 합의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다면 통상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어렵다면 문자 또는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이 4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이 되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만일,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에 따른 사직서가 필요하므로 회사 직원이 직접 해당 근로자를 방문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자나 카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받기 어렵겠고,

    시용종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알려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통화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남겨두신다면

    퇴사처리를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