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가락이 일하다잘렸는데. 보험이없으면 보상을못받나요
손가락이 일하다 잘려서. 응급실에서 접합수술을 받았는데 들어놓은 보험도없고.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하다 다치신 것이 명백하다면, 개인 보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보상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취하셔야 할 3가지 보상 루트를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 보험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가능: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 안 들어놨다"고 사업주가 말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므로,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내용:
치료비 전체(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 임금 70%(휴업급여)를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 후유장해 보상 (장해급여)
손가락 절단 및 접합 수술은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관절 강직(움직임 제한)이나 감각 이상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 종결 후 주치의에게 산재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장해 등급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장해급여(일시금 또는 연금)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확인
산재 처리가 끝난 후,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 등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당 보험사를 통해 원만하게 추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은 사업주와 얼굴 붉힐 필요 없이,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업무 중 다친 것이니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하시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상 실무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어 접합수술을 받았다면 개인보험이 없어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회사에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하던 중 다쳤다면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 입원비, 휴업급여(일 못한 기간의 급여 일부)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사고를 보장받기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니 만큼
준비를 안해두셨다면 개인으로서 받는건 안타깝게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세가지정도를 따져볼 수 있는데
1) 산재보험이 있으시다면 산재처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지역 시청, 구청 등에서 지자체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세가지를 알아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실비보험을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셨군요.
회사의 업무중 사고라면 회사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개인 보험이 없으시군요.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로 4대보험(또는 2대보험)으로 가능하며, 단체보험이 있으시다면 회사로부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로 들어가신 경우에는 보험이 없을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고용된 회사 또는 공단, 고용노동부에 문의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는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겠지만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로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데가 없습니다 미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여러담보에서 보상이 될수도 있었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대상으로 치료비·휴업급여·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이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과실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 기록 확보 후 근로복지공단 상담·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 빠른 회복 기원드립니다
우선 일하는중에 사고가 난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재직중이시라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을텐데 산재신청을 하시어 보장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게 아닌 업종이라면 고용한 회사나 대표랑 개인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 보험에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산재 보험과 중복으로 더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으로 접수하여 요양비(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이 종결되고 난 후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가락이 일하다 잘려서. 응급실에서 접합수술을 받았는데 들어놓은 보험도없고.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줘요
: 우선 일하다 잘렸다는 것이 회사등에 업무중 사고라면, 회사측의 산재 보험과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근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상 일이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써가 아닌, 본인이 본인일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의 개인보험이 없다면 보상받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