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이 일하다잘렸는데. 보험이없으면 보상을못받나요

손가락이 일하다 잘려서. 응급실에서 접합수술을 받았는데 들어놓은 보험도없고.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보험이 하나도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하다 다치신 것이 명백하다면, 개인 보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보상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취하셔야 할 3가지 보상 루트를 팩트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 보험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가능: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 안 들어놨다"고 사업주가 말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므로,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내용:

    치료비 전체(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 임금 70%(휴업급여)를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2. 후유장해 보상 (장해급여)

    손가락 절단 및 접합 수술은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관절 강직(움직임 제한)이나 감각 이상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 종결 후 주치의에게 산재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장해 등급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장해급여(일시금 또는 연금)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확인

    산재 처리가 끝난 후,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 등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당 보험사를 통해 원만하게 추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은 사업주와 얼굴 붉힐 필요 없이,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업무 중 다친 것이니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하시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산업재해 보상 실무에 기초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구체적인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어 접합수술을 받았다면 개인보험이 없어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회사에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하던 중 다쳤다면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전액, 입원비, 휴업급여(일 못한 기간의 급여 일부)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사고를 보장받기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니 만큼

    준비를 안해두셨다면 개인으로서 받는건 안타깝게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세가지정도를 따져볼 수 있는데

    1) 산재보험이 있으시다면 산재처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지역 시청, 구청 등에서 지자체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세가지를 알아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실비보험을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셨군요.

    회사의 업무중 사고라면 회사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개인 보험이 없으시군요.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로 4대보험(또는 2대보험)으로 가능하며, 단체보험이 있으시다면 회사로부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로 들어가신 경우에는 보험이 없을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고용된 회사 또는 공단, 고용노동부에 문의바랍니다

  • 업무중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회사에 근재보험이 있다면 이부분까지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는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겠지만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로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데가 없습니다 미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여러담보에서 보상이 될수도 있었겠지만 안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대상으로 치료비·휴업급여·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이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과실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 기록 확보 후 근로복지공단 상담·신청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 빠른 회복 기원드립니다

    우선 일하는중에 사고가 난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재직중이시라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을텐데 산재신청을 하시어 보장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게 아닌 업종이라면 고용한 회사나 대표랑 개인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하다 다친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치료비외 재활치료비까지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 미가입자라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요양급여 혜택 외에 산재처리까지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보험이 없어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 보험에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산재 보험과 중복으로 더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으로 접수하여 요양비(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이 종결되고 난 후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가락이 일하다 잘려서. 응급실에서 접합수술을 받았는데 들어놓은 보험도없고.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줘요

    : 우선 일하다 잘렸다는 것이 회사등에 업무중 사고라면, 회사측의 산재 보험과 산재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근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상 일이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써가 아닌, 본인이 본인일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의 개인보험이 없다면 보상받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