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항상호의적인농어
항상호의적인농어

몇시간 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시간 이하의 임금을 못받은지 약 13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하면 10시간이하의 임금과 이자밖에 못받는건가요?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이자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만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임금메 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나 임금체불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약정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 임금 원액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연이자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 또는 금전손실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