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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털었다' 라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게임 상에서 쟤가 나를 털려고 온거같다 혹은 내 정글을 털어갔다가 모욕죄나 명훼에 해당하는 단어인지

  2. 흔히 회사에서 윗사람이 갈구고 나면 아 누구누구가 오늘 겁나 나 털었어 라고 하면 이때는 해당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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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해당 표현만으로는 표현 정도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털었다 라는 표현은 이를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이 있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털었다"라는 부분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명예훼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