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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개208
과감한물개20823.03.13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종료일자 미기재

채용공고 시 계약직(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기재하여 공고했고,

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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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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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었다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은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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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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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공고한 것만으로는 반대증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기간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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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니라는 증거를 새로 제시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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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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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시 계약직(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기재하여 공고했고,

    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년단위 계약갱신 한 것이 2년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일방적인 계약종료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 원직복직 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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