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종료일자 미기재
채용공고 시 계약직(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기재하여 공고했고,
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었다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은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공고한 것만으로는 반대증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사유는 "기간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니라는 증거를 새로 제시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시 계약직(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기재하여 공고했고,
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년단위 계약갱신 한 것이 2년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일방적인 계약종료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 원직복직 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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