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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물개208
과감한물개208
23.03.13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종료일자 미기재

채용공고 시 계약직(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기재하여 공고했고,

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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