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시 계약직(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기재하여 공고했고,
계약 후 근로 2년이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하니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종료일자를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문제삼아 근로자 측에서는 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종료 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년단위 계약갱신 한 것이 2년이상 반복된 경우라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일방적인 계약종료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바, 원직복직 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