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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독수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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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미성년자의 피해사기 (기소유예 가능성)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입건전조사 단계이며 합의와 사과는 피의자측에서 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 들었구요. (피의자 본인에게 들은 것이 아닌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부모님)께 들었습니다.)

수사관 말로는 소액이고, 미성년자고, 초범이니까 넘어가자는 식이고 검찰로 넘겨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고의로 연락을 받지않아 사기죄 성립을 시킨 점.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이 합의와 사과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점.

초범이라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5-6명 (완전 소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사관님과 같은 경찰서 경찰분의 말씀) 다만 제 담당 수사관님은 초범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구요.

아무튼 위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큰지,

벌금형을 꼭 꼭 꼭 받게끔 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엄벌탄원서가 조금이나마 가능성을 높여주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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