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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천산갑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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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건물 상속과 증여중 뭐가 나을까요?

50억 건물이있는데 대출이 50프로 정도됩니다. 두명이 받을 예정인데 상속과 증여중 뭐가 나을까요?

상세하게 설명해주면 감사하겟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

    증여세를 당장 낼 여유가 없는 경우

    자산가치가 향후 하락하거나 보합일 가능성 있을 때

    연부연납 등 제도적 혜택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다른 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은 경우

    , 증여가 유리한 경우

    건물 가치가 미래에 더 오를 것으로 확실할 때

    지금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

    자녀에게 조기 증여를 통해 소득/가치 분산하고 싶을 때

    상속 리스크(소송 등)를 미리 방지하고 싶을 때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전 증여는 세금 계획을 조절할 수 있으며 유동성준비도 쉬워 현실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가치 변동성이 크거나 갑작스러운 상속이 예상된다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예정이면 상속 절차를 활용하여 5억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고 증여를 희망하면 증여는 가능하나 증여세 부담이 큽니다. 소액 증여로 점진적으로 나누어서 증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포함 재산이라 대출 부담 최소화를 원하시면 상속 시 대출과 자산 같이 승계하시면 됩니다. 증여는 대출 이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