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을 하다가 팀원이 너무 못해서 제가 너네 엄마처럼 장애련이랑은 말 안함 이라고 했는데 고소 당하나요..? 특정 캐릭터 이름을 말한게 아니라 팀채팅에다가 특정하지않고 저렇게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