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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강아지37
똑똑한강아지3721.02.23

강제 퇴사 당햇을때 신고방법은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앗습니다만

근무는 약 2주일 정도 하였구요

이유없이 갑자기 퇴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동안 근무한건 받았지만 이유없이 해고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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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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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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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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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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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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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한 임금을 받으셨다면 사업주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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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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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도 있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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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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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수 상관없이 계속근로 3개월미만의 경우

    해고예고의무도없어 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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