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 소사장으로 업무중인데요..
사장이 너무 갑질을해서 나가려하는데요;;
업무지시도 하고 지맘에 안들면 모라하고
항상 같은시간출근이고
일정금액 계산서 끊고 받는중인데..
거의 직원마냥 일하는중요ㅠ
이거 퇴사하고 노동청가서 직원인정 받을수있을까요?
첫단추를 잘못끼워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사장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질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및 근로내용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해당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