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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콘도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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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소사장으로 업무중인데요..

사장이 너무 갑질을해서 나가려하는데요;;

업무지시도 하고 지맘에 안들면 모라하고

항상 같은시간출근이고

일정금액 계산서 끊고 받는중인데..

거의 직원마냥 일하는중요ㅠ

이거 퇴사하고 노동청가서 직원인정 받을수있을까요?

첫단추를 잘못끼워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사장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질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근로조건 및 근로내용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해당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