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야간근무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주에 걸쳐서 첫주에 5일은 저녁8시부터 익일오전 8시30분 퇴근하였고 6일째 토요일은 오후5시30분부터 새벽2시30분 퇴근하였고 차주 3일은 8시30분부터 익일 오전8시 3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받을수있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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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첫 주 5일 : 야간근로시간 8시간
첫 주 6일 : 야간근로시간 4.5시간
차주 3일 : 야간근로시간 8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이 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 휴게시간의 배분(몇시부터 몇시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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