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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듀공151
잘생긴듀공15121.12.06

생산직 야간근무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주에 걸쳐서 첫주에 5일은 저녁8시부터 익일오전 8시30분 퇴근하였고 6일째 토요일은 오후5시30분부터 새벽2시30분 퇴근하였고 차주 3일은 8시30분부터 익일 오전8시 3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받을수있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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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첫 주 5일 : 야간근로시간 8시간

    첫 주 6일 : 야간근로시간 4.5시간

    차주 3일 : 야간근로시간 8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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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이 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길이, 휴게시간의 배분(몇시부터 몇시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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