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년 4월19일 입사 ~2023년 5월17일 퇴사 예정이구요.
22년 사용연차 : 4개
23년 사용연차 : 6개 총남은연차가 16 개가 맞을까요?
퇴사사에는 입사기준으로 연차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