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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23.05.02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일수 문의 드립니다.

202년 4월19일 입사 ~2023년 5월17일 퇴사 예정이구요.

22년 사용연차 : 4개

23년 사용연차 : 6개 총남은연차가 16 개가 맞을까요?

퇴사사에는 입사기준으로 연차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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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 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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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는 총 26개이고 10개를 사용했으니 잔여연차는 1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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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9일~ 2023년 4월 18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3년 4월 19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총 연차 26개 중 사용한 연차가 4개와 6개로 10개이니 남은 연차가 16개 맞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기준으로 연차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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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4.19.~2023.5.17. 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0일 사용했다면 나머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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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므로

    사용 연차 총 10개라면, 잔여 16개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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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년 4월19일 입사 ~2023년 5월17일 퇴사 예정이구요.

    22년 사용연차 : 4개

    23년 사용연차 : 6개 총남은연차가 16 개가 맞을까요?

    퇴사사에는 입사기준으로 연차 계산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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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4월 19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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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 입사 1년 미만(2022년 4월 19일~2023년 4월 18일) : 매월 개근 시 최대 11개 발생

    - 입사 1년 이상 : 2023년 4월 19일에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개 발생


    총 26개에서 10개 사용했다면, 별도의 미사용연차일수 정산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더라도,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퇴직 시 입사연도로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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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2.4.19 ~ 23.5.17 까지 연차휴가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면 총 26개가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10개를 사용하였다면 남은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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