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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63
신통한듀공6323.02.05

방빼기 한달전 나가는거 통보??

안녕하세요 월세로 거주중인데 나가기 한달전에 방을 뺀다고 말을 해아하나요? 사전에 문자나 전화로 한달전에 나갈거냐고 통보를 받지는 못했고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읽어 보라고합니다. 제가 한달전에 나간다고 말을 안한게 과실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계약서대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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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상으로도 사전에 계약갱신을 안한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밝히셨으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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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묵시적 갱신없이 계약을 종료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전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전에 통지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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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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