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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4

권고사직 철회 가능 한지 봐주세요

회사 에서 권고 사직 요청 했고

저는 승인 했습니다.


5분도 안되서 회사가 권고사직 없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회사 에서 메일로

' 7월 31일로 계약 종료 처리 해버리겠다. ' 고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 실제 저의 계약은 9월 까지 입니다. )


저는 공문을 받자 마자 ' 예전에 권고 사직 취소 요청 하신거 승인 하겠다 ' 고 했습니다.


Q. 회사가 보낸 공문은 권고사직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나요 ?


Q. 저의 취소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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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은 성립되어 회사가 임의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이 동의하신다면 권고사직은 철회되어 계약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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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권고사직은 취소되었고, 7월 31일로 계약종료 처리한다고 한 것은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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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한 날에 퇴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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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이므로 회사의 통보는 말이 안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철회를 했을 때 답을 하지 않았어도 그후 2달간 일했으면 권고사직 철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지금 승인하는 것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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