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에서 권고 사직 요청 했고
저는 승인 했습니다.
5분도 안되서 회사가 권고사직 없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회사 에서 메일로
' 7월 31일로 계약 종료 처리 해버리겠다. ' 고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 실제 저의 계약은 9월 까지 입니다. )
저는 공문을 받자 마자 ' 예전에 권고 사직 취소 요청 하신거 승인 하겠다 ' 고 했습니다.
Q. 회사가 보낸 공문은 권고사직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나요 ?
Q. 저의 취소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은 성립되어 회사가 임의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 분이 동의하신다면 권고사직은 철회되어 계약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권고사직은 취소되었고, 7월 31일로 계약종료 처리한다고 한 것은 해고의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한 날에 퇴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이므로 회사의 통보는 말이 안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철회를 했을 때 답을 하지 않았어도 그후 2달간 일했으면 권고사직 철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지금 승인하는 것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