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집을 계약한후 1년이 지났는데 위임장을 받을수있나요?

집은 보증금 1000에 월세 16만원으로 계약은 2년을했는데

지하방이라그런지 곰팡이와 습기때문에 도저히 살수가없어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이사를 가게됐는데요..


옆집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도

보증금을 주지않는다고 하네요..ㅜㅜ 완전 배째라식..;;;


그리고 문제는 계약할때 집주인은 해외에 나가있어서 대리인인

집주인의 아버지와 계약을 했습니다..(아직도 집주인은 해외에있습니다)

처음 계약해보는거라 위임장같은건 전혀 몰랐구요..ㅜㅜ

그래서 받지도못했거든요...


계약서엔 저와 집주인 아버지 도장과 부동산중개업자 도장만 찍혀있습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나중에 돈받을 때 불리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일년이 지났는데 위임장을 달라고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신이 나간 중개업자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부동산 대리인을 입증하는 서류는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임장은 위임의 범위가 있고 일반적으로 계약에 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위임장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문제는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과의 계약이므로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향후 문제 발생시 어떻게 책임 질건지 문서로 받아두시기 바라며 임대인(소유자)의 관리나 보증금반환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을 중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여권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중인 임대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일반위임장에 영사공증을 받아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띠 위임서류가 없다면 특약에 기재하고 잔금일전에 첨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도 첨부합니다.

    특약에 기재하지도 않았고 1년이 경과 했는데 위의 서류들을 요구한다고 해서 첨부해 줄지는 확신 할 수 없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 하여도 미흡한 서류, 즉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추가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계약 당사자에게 요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